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1-09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석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공표제도를 신설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에 관한 자료 요청 근거 신설(안 제18조제8항 신설, 안 제37조제7항)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와 관련하여 과세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시ㆍ도지사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석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공표제도 신설(안 제39조제4항 신설)
석유정제업자 등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경우 등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8조(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38조의2(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39조(행위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