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1-09 발의 · 의원 외 1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수도권 매립지 등 악취배출시설의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및 건강상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악취방지를 위한 대책은 미약한 실정임.
이에 악취관리지역의 범위 확대,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의 범위 확대,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제강화 등을 통하여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배출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악취발생방지 및 악취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로 주민의 건강상·환경상 피해가 급박한 경우 즉시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사용중지 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제8조의2(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제11조(사용중지명령)
제12조(과징금처분)
제12조의2(배출부과금)
제12조의3(배출부과금의 용도)
제22조(청문)
제26조(벌칙)
제27조(벌칙)
제28조(벌칙)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