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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9 발의 · 의원 외 15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은 수출시장 확대의 효과도 있는 반면, 농축수산업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특히 축산분야의 경우 예상피해액이 약 7.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정부의 축산분야에 대한 피해 보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그러나 이러한 대책의 재원인 축산발전기금은 그 규모가 축산부문 예산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운용잔액은 2005년 2.3조원에서 2010년에는 1.6조원으로 급감하고 있고 한국마사회로부터의 전입금 외에는 특별한 재원이 없어 이를 방치할 경우 기금의 고갈이 우려되고 있어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수입축산물의 관세액 중 50퍼센트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전입하도록 하여 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나라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