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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8 발의 · 최종원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진폐(塵肺)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분진작업 등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분진작업 외의 작업으로 진폐 인정을 받기가 힘들고 그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진폐의증(塵肺疑症)환자가 합병증으로 요양할 경우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진폐보상연금 등 기타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진폐장해등급에 의증이 포함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보험급여의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 및 제91조의8).
현행
개정안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