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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8 발의 · 이용희 의원 외 9인 ·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2011. 8. 4. 제정, 법률 제10993호)에 의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충청남도 당진군이 당진시로 변경됨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별표 2,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