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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8 발의 · 신학용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근로자는 자녀가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영을 하는 경우 휴가를 사용하여 훈련소까지 배웅하고 있음. 그런데 자녀의 입영은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녀 입영에 따른 배웅을 하는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입영 휴가를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녀의 입영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영 당일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2조의2(자녀의 입영휴가)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