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8 발의 · 이미경 의원 외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유통기업들의 출혈 과당경쟁으로 인한 상시적인 연장영업과 야간영업, 연중 무휴영업으로 인하여 유통산업 내 백화점, 할인점 등 대규모점포에 종사하는 유통서비스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영위할 권리가 위협받고 있음. 특히 대규모점포 등에는 다수가 여성근로자이고 대부분이 협력업체 소속이거나 간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들임. 게다가 유통서비스근로자는 물건을 끊임없이 판매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그 업무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따로 없고 매장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매장 내에서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로 인해 유통서비스근로자 중 판매직의 경우 22~35%이상이 근골격계질환과 5년 이상 근무자 중 41.1%가 하지정맥류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외 자궁질환, 방광염 그리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질환 등 중증도 이상의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을 독과점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특정 업체가 영업을 연장하면 따라서 모든 업체의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등 더 이상 자율적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중소영세 상인들과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특단의 법적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또한, 대형마트의 경우 주거지역에 근접하여 있고 심야영업을 함에 따라 야간소음이 발생하여 주변 주민에 불편을 끼치고 에너지 과소비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함으로써 국가에너지 위기를 가속화하고 환경보호에 역행하는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음. 최근 일본 원전 사태와 같이 원자력 발전 존폐 논란이 계속되는 이 때에 대규모점포 등의 심야 전기 낭비를 절약하는 것은 친환경 녹색정책의 실질적 사례가 될 것임.
외국의 경우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심야 및 일요일의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 1956년부터 대형마트나 백화점 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상점에 대하여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획일적으로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대규모소매점포에 대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음의 발생 억제책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7년 IMF 이전에는 백화점의 경우 주 1회 휴무제를 시행한 바 있으며 대형마트가 24시간 영업을 하게 된 것도 최근의 일임. 면세점의 경우에도 지난해 말부터 업체들 간의 경쟁으로 을 21:00폐점으로 변경되었지만 그 전에는 20:00시 폐점이었음. 이와 같이 대규모점포들의 과도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업체들 간의 과도한 경쟁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임.
따라서, 대규모점포 등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범위로 일정 부분 조정하고, 에너지 과소비와 인근 주민 생활권 침해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통서비스근로자의 건강권 및 휴식권 보호, 에너지 절약을 통한 환경보호 등 국민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덧붙여 삼풍백화점 붕괴사태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점검 및 보수를 위해서도 주1회 정기 휴점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임.
또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등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건강권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함. 수단의 적절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살펴보아도 24시간 영업등과 관련하여 해당 종사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와 같이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영업의 자유와 충돌할 경우 우선되어야 할 것은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므로 적절하다 할 것임. 특히 전일제 근무를 하는 백화점의 경우 판매사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4.8 시간 이상이어서 과로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고 있으므로 교대제를 시행하는 대형마트보다 더 강한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음.
우리 헌법재판소는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2:00까지(고등학생의 경우 05:00부터 23:00까지) 규정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09년 합헌결정문에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여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이 사건 조례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원칙적으로 학원에서의 교습은 보장하면서 심야에 한하여 교습시간을 제한하면서 다른 사교육 유형은 제한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일정한 시간 학원이나 교습소에서의 교습이 금지되는 불이익인 반면, 이 사건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교교육의 충실화, 부차적으로 사교육비의 절감이므로 법익 균형성도 총족하므로 이 사건 조항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동일하게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환경보호라는 공익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합헌적 범위에서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통산업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평일과 토요일은 백화점은 10시부터 19시까지, 대형마트 등은 10시부터 22시까지 영업시간을 정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업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유통산업 근로자의 전용휴게시설을 업체 내에 업체 규모에 따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하고 의자, 급수시설 등 휴게와 수유시설, 탁아시설 등 모성보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함(안 제5조).
다. 유통환경정책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노동법이나 환경 또는 유통산업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구성해 중요한 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