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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8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대상지역으로 노후공업지역이 포함되지 않아 미지정 노후 공업단지의 경우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 재생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
이에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범주내에 노후공업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개량 사업을 포함시켜 노후공업지역의 재생사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노후공업지역”이란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후 20년 이상 지난 지역으로서 산업입지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의 확충·개량이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정함(안 제2조제11호 신설).
나. “산업단지 재생사업”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과 노후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함(안 제2조제12호 개정).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