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8 발의 · 강성천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여객운송용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서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고급 교통수단으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자가용 보유 일반화, 고속철도 운행 등 교통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노인, 학생, 저소득층 등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계속 부과하는 것은 직행버스, 철도(새마을호), 택시 등과 비교해 형평에 어긋남. 특히 철도(새마을호)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수수함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조세정의에도 위배됨. 따라서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면세분을 바탕으로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의 장시간 노동과 전근대적인 성과급식 임금체계를 개선하여 서비스 증대와 안전운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약 및 교통 혼잡 완화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2조 제1항 제7호 단서).
그리고,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장기화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음식점업, 숙박업, 그리고 소매업 분야의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2012년부터 100분의 40으로 높아질 예정이어서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2011년 12월 31일 일몰 시한이 완료되는 음식점업, 숙박업, 그리고 소매업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 100분의 30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에 규정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적극적으로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12조(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