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1-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에 대해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시켜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음식점업이 농수축산물의 주 소비 업종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한시적 적용기한 이후에도 상향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기한을 두지 아니하고 106분의 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인 경우에는 104분의 4)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6조의3).
현행
개정안
제17조(납부세액)
제26조의3(의제매입세액 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