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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과거와 달리 현재 국경일이 되어도 국기를 게양하는 가구수가 미미한 상황에 있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태극기 달기 운동을 독려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남. 국기(國旗)는 국가의 영광과 슬픔이 있을 때, 국민들과 항상 함께 한 국가의 상징임. 그러나 현행법상 면세대상에 ‘국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은 국기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국가의 상징인 ‘국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 과세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국기’도 면세대상으로 하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국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산 태극기가 아닌 국내 태극기 제조·판매업계도 존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2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