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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우리나라의 인접국가인 日本에서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해 약 3만 여명의 대규모 인명피해와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국가 주요시설의 지진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지진발생 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한반도가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강하게 주장되고 있음에 따라 현행법이 제정되어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을 정하고 있으나, 대상시설별로 내진성능 목표의 일관성이 부족함. 또한 내진설계 성능기준이 연구되어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임.
이에 시설의 중요도 및 지진피해 발생시 국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내진성능 목표를 정립함으로써 대규모 지진발생시 각 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가차원의 재난상황에 따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고, 또한 민간소유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가 되지 않아 실제 지진 발생시 대규모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에 신속한 응급구조를 통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도입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국가 내진성능 목표 설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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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