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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7 발의 · 백원우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민의 자주적 협동조직인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임원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여 최근 개정된 「새마을금고법(법률 제10437호)」에서 임원선거운동 제한사항을 강화하고 그에 위반한 선거범죄의 벌칙도 강화하였음.
그러나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제한이 없이 비교적 장기인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5년)를 적용함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이사회 등 기관운영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이를 개선하여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단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도록 하되, 범인·공범·참고인이 도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함(안 제85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