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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7 발의 · 백원우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재정특례를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체계의 특수성과 취약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보통교부세의 산정방식을 변경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특례를 규정하여 성공적인 세종특별시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는 당해 연도부터 같은 법에 의한 보통교부세 총액의 1천분의 15로 산정함(안 제12조제2항).
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보조하는 사업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10년동안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차등보조율은 각 보조금지급대상사업별 지방비 부담액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적용함(안 제1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재정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