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7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2월 2일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0월 27일 백성운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3월 17일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0. 9. 16)에서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9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4. 14)에서 백성운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음.
라.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8. 24)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마.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8. 26)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시키고, 보통세 일부를 광역시의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고시토록 함(안 제2조제5호, 제6조의2, 제21조의2).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4조(영업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91 · 주차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