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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7 발의 · 의원 외 11인 ·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는 일생동안 동일한 의약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복용하여야 함. 이에 따라 해당 환자는 매번 동일한 의약품을 처방받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자주 방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음.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상태가 안정적인 만성질환자에게 처방되는 의약품 처방전의 경우에는 약국에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만성질환 환자가 처방전을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처방전에 따른 복약이 끝나는 날부터 4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처방전을 재사용하여 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하고 편의성을 증대하여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처방전의 재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