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생 략)
개정안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안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2. 제29조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3.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보육비용 결정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4.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5. 그 밖에 보육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현행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 보육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자 4명 이내
현행<신 설>
개정안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8명 이내
현행<신 설>
개정안3. 공익을 대표하는 자 4명 이내
현행<신 설>
개정안4.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제1항 및 제51조의2에 따른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제5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정지 및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8. 제48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9.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 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