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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통신업,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중 과반수를 차지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하는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공익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
현행
개정안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