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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4 발의 · 송훈석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기업등이 환경경영을 도입하여 실행함으로써 환경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경경영체제가 국제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증확인 지원제도를 악용한 컨설턴트가 난립하는 등의 각종 부작용이 있음에도 환경경영체제인증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환경경영체제 등을 인증하는 기관의 허위심사, 허위보고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