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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4 발의 · 최인기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갯벌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이용·관리를 통한 어촌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갯벌양식어업을 육성·지원하도록 하는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갯벌양식어업관리단의 설립에 필요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에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의 감면을 추가함(안 별표 제1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7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