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4 발의 · 최인기 의원 외 15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 갯벌의 수산물 생산가치는 1제곱킬로미터 당 약 12억원으로 갯벌 전체의 가치는 3조원 이상에 달한다는 주장이 있을 만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우수하고도 넓은 갯벌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갯벌의 이용은 「수산업법」에 의한 마을어업, 패류·해조류양식어업 및 맨손신고어업과 같이 수산동식물을 단순히 포획·채취하는 등 소극적으로만 이용하고 있는 등 수산물의 연간 생산액은 약 3,200억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갯벌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요인은 보존 및 규제 위주의 갯벌 관련 제도와 배타적 어업제도에 따라 자본의 투자 및 새로운 인력의 진입이 어렵다는데 있음.
따라서 갯벌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이용·관리를 통한 어촌경제의 활성화와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갯벌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갯벌을 연중 최고만조시(最高滿潮時) 수위선(水位線)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연중 최저간조시(最低干潮時)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구역과 「수산업법」제8조제3항에 따른 마을어업의 한계수심 이내의 구역 중 연접한 가목의 구역을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갯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갯벌양식어업육성지구 지정 및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갯벌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과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갯벌의 지형·생태와 서식생물, 갯벌양식어업육성지구의 용도별 입지 및 어업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영어조합법인 등 갯벌양식어업육성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육성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며, 시·도지사는 그 지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시·도지사는 육성지구로 신청된 갯벌이 육성지구의 품종별·용도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구역을 생산지구 또는 종묘육성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7조).
바. 육성지구의 지정을 받거나 육성지구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육성지구의 용도별, 품종별 구역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갯벌양식어업 관리·이용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해당 육성지구를 관리·이용하도록 함(안 제8조).
사. 갯벌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생산력 증진과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 및 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갯벌양식어업관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갯벌양식어업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갯벌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갯벌어장의 시설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갯벌어장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갯벌양식어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58호)」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