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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4 발의 · 송훈석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면허어업의 경우 해당 어업권자가 성명·주소 등 면허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관청에 변경신고를 하고,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경우에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어업을 제한하는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의 경우에는 준용규정에 따라 현행법과 같이 면허·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변경신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면서 이를 위반한 때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는 실정으로 현행법에 따른 해수면어업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처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면허·허가 및 신고어업에 대하여 변경신고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내수면어업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0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