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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4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대한체육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가맹단체를 포함하여 기부금에 대한 세제적인 지원을 적용받고 있는데 비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포함 여부가 별도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시·도체육회 등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가맹단체에 대하여서도 기부금에 대한 세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 포함)에 국내 장애인체육경기대회 개최비용과 국제 장애인체육경기대회 참가비용, 장애인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비용,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함(안 제24조제2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