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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2010년 9월에 개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자율의 동반성장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고 현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정관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법인격 없는 민간단체로 2010년 12월에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하였음.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 중소기업 보호·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동반성장위원회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대기업이 주로 부담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사업에 동반성장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균형 있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0조(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