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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4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8년 동계올림픽 및 2018 동계장애인올림픽개최지가 대한민국 평창으로 결정되었지만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장애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정비는 여전히 취약함.
이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장애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석용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27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