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소비자들에게 식품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는 의무적으로 공지되어야 하지만 현행 「식품위생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음. 다른 장애 유형과는 달리 시각장애의 경우 점자를 통하지 않고는 문자를 읽어낼 수 없는 상황으로, 시각장애인도 식품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시각장애인에게 식품의 유통기한이나 보존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식품 용기에 점자를 도입하는 것을 권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식품 정보에서 소외되었던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회복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도입에 대해 고려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표시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