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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명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회에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져 공백이 생길 경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감안할 때 대법원 선고가 지연되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대법원 구성상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대법원 재판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