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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4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등 허가 영업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허가 불가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을 위하여 신속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축산물에 대한 처리ㆍ가공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업 등의 영업 허가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영업의 허가)
제33조의2(위해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