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4 발의 · 조문환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카드발급과 카드전표매입을 동일한 카드사에서 독점하는 형태의 3당사자체제(카드사, 가맹점, 카드회원)로 운영되고 있음. 이처럼 발급시장과 매입시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신용카드사와 카드회원은 이익을 누리는 반면 신용가맹점은 통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시장을 선진국의 4당사자체제(카드사, 가맹점, 카드회원, 매입사)와 유사한 매입시장에 경쟁요소를 투입하여 신용카드 발급시장 및 매입시장이 상호 자율적 경쟁이 발생하도록 유도하여 시장참가자의 이익균형을 도모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이란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매입하여 그 대금을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지급하고 지급한 결제대금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청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제14호의2 신설).
나.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안 제3조제2항).
다.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 또는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자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카드업자 또는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0조제1항).
라.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자는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매입할 때마다 해당 매출채권이 신용카드회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하여 발생되었는지를 가맹점에 확인하여야 함(안 제45조의3 신설).
마.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에게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 사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알려야 함(안 제45조의4 신설).
바.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안 제45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
제20조(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제45조의2(적용범위)
제45조의3(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자의 의무 등)
제45조의4(신용카드매출채권양도의 통지)
제45조의5(유사명칭 사용금지)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