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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4 발의 · 서상기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자료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 관련 통계자료가 여러 기관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집계·공표되고 있어 정책입안자 및 일반 국민들이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교육감이 공개 또는 기구축된 각종 교육정보시스템의 축적 데이터를 수집·관리·제공하는 체제를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에 기반한 교육정책 및 학술연구를 촉진하고 더불어 일선학교 교원들의 통계성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책입안자, 학술연구자 등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형태는 통계자료로서 이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8호).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이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보유·관리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자 등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학술연구의 진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