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3 발의 · 이두아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자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실명인증을 거친 성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매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들도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를 미성년자가 열람하여 성폭력범죄를 예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하는 기간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에 공백이 발생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등록기간의 단축도 필요함.
이와 관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법률 제11047호, 2012년 3년 16일 시행) 19세 이하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미성년자까지 확대되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40일 이내로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이 법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여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통일적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정보열람권자에 미성년자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37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제37조(등록정보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