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3 발의 · 성윤환 의원 외 10인 ·
치매는 뇌기능의 장애 때문에 만성적으로 기억ㆍ판단ㆍ언어ㆍ감정 등의 정신기능이 감퇴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질병으로서, 환자 자신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자신을 부양하는 사람들의 삶마저 황폐화시키는 비극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보건복지부의 ‘2008년 전국치매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노인 치매환자는 65세 이상 노인 전체 인구 501만 6천여 명 중 8.4%에 해당하는 42만 1천여 명으로, 현재와 같이 급속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2027년에는 치매환자가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둥 치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할 것임.
현재 치매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은 개발되어 있지 않지만 치매 역시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며 발병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경우 치료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증(重症)으로 가는 것을 크게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확립된 의학상식이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치매라는 질병이 갖고 있는 비극성 때문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노화(老化)의 한 발현형태로서 인식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임.
이와 같은 ‘치매’에 관한 부정적 인식에는 ‘치매(癡)’라는 용어 자체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치매’의 ‘치(癡)’ 및 ‘매()’는 모두 ‘어리석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치매’라는 용어가 사용됨으로 인하여 뇌질환으로서의 해당 질병의 특징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환자 및 환자 가족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여 조기 진단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임.
본래 ‘치매(癡)’라는 용어는 19세기 후반 일본의 정신의학자인 쿠레 슈우조(秀三) 교수가 서양의 의학용어인 ‘Dementia(영어권 용어)’ 또는 ‘Demenz(독일어권 용어)'를 '치매(痴)’라고 번역한 것에 유래한 것인데, 일본에서도 ‘치매’라는 용어 자체 때문에 치매의 조기 발견이 어렵게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2004년 후생노동성의 주도로 국민의 여론조사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인지증(認知症)’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인지증의 바른 인식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전개된 바 있음.
그리고 타이완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치매증(癡症)’이라는 용어의 거부감 때문에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가 어렵게 되고 있다는 점이 민간에서부터 지적되어 ‘실지증(失智症)’으로 용어를 변경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하였고, 2001년 「신심장애자권익보장법(身心障權益保障法)」 개정 시 ‘치매증(癡症)’을 ‘실지증(失智症)’으로 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한 바 있음.
또한 같은 한자문화권인 홍콩에서도 2010년 ‘치매증(癡症)’을 ‘뇌퇴화증(腦退化症)’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21세기에 들어와 한자문화권 각 공동체는 ‘치매’의 용어가 가지는 부정적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인 바 있음.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6년 보건복지부가 이를 대체할 새로운 용어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으나, 2011년 현재까지도 대체할 적당할 용어를 찾지 못하고 있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치매’를 대체할 새로운 용어는 ①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라는 측면이 잘 드러나야 하고, ② 국민들이 거부감 없이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③ 종래 사용되고 있는 용어 등과 충돌이 없어야 할 것임. 이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ⅰ) 질병의 본질이 인지능력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지(認知)’라는 용어를 ⅱ) 장애인과 같은 범주에서 사회의 관심과 이해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장애(障碍)’라는 용어를 ⅲ) 질병이라는 점에서 ‘증(症)’이라는 용어를 결합한 ‘인지장애증(認知障碍症)’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법률안을 통하여 ‘치매’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를 마련함으로써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치매극복의 날)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치매연구사업)
제11조(치매검진사업)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
제14조(역학조사)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지정)
제1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제18조(비용의 지원)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20조(위임과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