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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3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3년간 연평균 관세 미징수액은 1조 9,47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5천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도 '09년 316명(1,067억원)에서 '10년 342명(1,134억원), '11년 8월말 현재 380명(1,477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와 같이 최근 고액체납자가 증가하는 원인은 해외도피·국적세탁을 통한 세금 탈루 등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이에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체납자의 해외체류 기간을 포함시킴으로써 체납자의 고의적 해외도피, 재산은닉을 방지하는 한편, 관세 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대하여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과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및 제116조의2제1항 ).
현행
개정안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제116조의2(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