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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3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등을 내용으로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지원 계획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자본지원 계획서에 따르면 경제사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미흡하여 경제사업의 활성화라는 사업구조개편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정부가 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부족자본금을 이차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중앙회의 사업분리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