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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3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농업수산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일정부분에 대하여만 비과세를 하여 주고 있으나 농어촌 등의 영농영어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농업수산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 소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수산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등 서비스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등의 경영여건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