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1-03 발의 · 최경희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축산물의 수거검사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편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 현재 사문화된 ‘축산물의 재검사’ 제도가 현실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비의도적인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중·소 식품 등 영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 절차가 시행되도록 함.
검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식품위생법과 균형을 맞춘 축산물의 재검사로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재검사 절차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원활한 재검사 구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검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축산물의 재검사로 변경함(안 제12조의3).
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