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1-03 발의 · 최경희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식품 등의 수거검사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편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 현재 사문화된 ‘식품 등의 재검사’ 제도가 현실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비의도적인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중·소 식품 등 영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 절차가 시행되도록 함.
재검사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재검사 요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임에 따라 위임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재검사 요건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원활한 재검사 구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재검사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첨부된 검사증명서와 제1항의 통보된 검사 결과가 현저히 다를 경우 재검사 결정을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식품등의 재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