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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3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5.3%로, 순위는 OECD 30개 국가 중 26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식품기한표시인 유통기한을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품은 변질된 것으로 오인하여 섭취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폐기하고 있어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 임박이나 경과 등을 이유로 반품 처리돼 발생하는 국내 손실액은 지난 2008년 5717억원에서 2009년 646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유통기한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11.03.16, 한국소비자원)
국제기준과 조화하고 식품의 저장성이나 품질변화 속도 등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인 식품기한표시제로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 섭취를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사용가능한 국가적인 식량낭비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품목특성에 따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0조(표시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