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3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저가 낙찰제도’ 의 폐해인 덤핑입찰, 저가수주 손실이 하도급업체나 건설기계대여업체, 자재납품업체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건설업체가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 후 잠적한 경우 장비업자는 일한 대가를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인해 세금은 납부해야 하는 실정임.
이는 부가가치세가 금전거래에 대한 세금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거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사항으로, 일단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으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하기 때문임.
이에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先 세금납부 → 입증 → 後 세액공제’ 구조로 되어 있어, 대손세액공제는 3 ~ 5년 이후에나 가능하며, 그로 인한 이자비용은 고스란히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건설기계대여업자는 지입제로 운영되어 1차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원, 봉급자와 다름없으며, 일반 회사원보다 더 영세한 경우가 많음에도, 재화를 공급하는 대기업 공장, 도매상 등 능력차이가 다른 주체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함.
따라서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 신고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 미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이상 매출채권 미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8(건설기계대여업자의 부가가치세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