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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3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저가낙찰제도는 건설업체간 물량확보를 위한 과당경쟁 및 저가수주를 야기하여, 덤핑입찰, 지역 중소건설업체 수주량 감소, 산재사고 급등, 부실시공 발생위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으며, 저가 수주 손실이 하도급업체나 장비업체, 자재납품업체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고 있음.
또한, 입찰시점에서 볼 때는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생애주기(설계~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하자보수, 유지관리비용 증가로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특히, 주요 선진국에서도 비용증가, 공기지연 등 투자효율성 저조를 이유로 최저가낙찰제도를 지양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11.6.30일「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최저가낙찰제 확대 연기를 촉구한 바 있음.
이에 최저가낙찰제도의 대상을 3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로 한정하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발주기관이 공사의 유형, 특성,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입찰방법 중 당해 공사에 적합한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