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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3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으나, 16개 시·도의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두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으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소비세 점유율이 1.74%에 불과한 실정임.
더욱이 정부는 이 제도를 3년 시행한 후 확대 검토하기로 한 바 있어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는 상대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자치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
이에 지방소비세 안분에 관한 특례를 두어 「지방세법」에 따른 안분기준과 방법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방소비세의 3%라는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우선 배분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7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의2(지방소비세 안분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