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3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택시는 버스나 지하철과 더불어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택시는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장비 확충 등의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여 버스 등에 비해 재정적 지원 등이 부족함. 더불어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 대리운전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의 환경은 점차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임.
제정안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열악한 택시운송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구역별로 택시운송사업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면허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4조).
나. 택시의 총량규제에 따른 감차 등의 경우에 보조 또는 융자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석유제품의 판매에 부과되는 석유판매부과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택시 차량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등록세·취득세)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친환경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택시운송사업자가 친환경자동차를 구입·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또는 승객을 탑승시켜 주행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통행을 허용함(안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