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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3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되는 교통수단은 차량의 부족, 예약의 어려움, 높은 운행비용으로 교통약자의 불편 및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고객 확보 문제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실정임. 이에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지정하여 교통약자콜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의2(교통약자콜택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