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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3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과 함께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의료지원 사업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일부지역(동남권 분원포함)에만 설립되어 있어 설립지역 이외의 원전 인근 지역주민들은 의료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음.
또한 일본의 대지진과 원전 방사능 누출로 인해 국민적 염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은 누출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원거리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지역거점 병원만으로는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대량 인명피해에 대비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방사능 대량누출 사고와 사전 사고 위험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원자력법」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이 소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학원 분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분원의 설치방법, 소재지 선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4(분원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