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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3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에는 부유층의 증가와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의 확산에 따라 국민들의 기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점임.
그러나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본인이 가진 자산을 기부하고 싶어도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 문제로 기부를 실제로 실천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기부를 실천하면서도 여생동안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부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기부연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나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탁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위탁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위탁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갖는 수익권이 모두 소멸하는 공익신탁인 기부연금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제1항).
나. 수탁자는 위탁자등의 사망시까지 위탁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익권에 기한 급부를 연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제2항).
다. 신탁을 설정한 후에는 신탁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재산을 반환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66조의2제3항).
라. 신탁재산 중 연금합계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을 공익사업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66조의3).
현행
개정안
제66조의2(기부연금신탁의 설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