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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3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13인 ·
금융감독원의 업무는 국민의 금융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출연금 및 각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분담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어떠한 감독도 받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미흡한 점이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의 결산을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감독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