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2 발의 · 허원제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함)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이 요구됨.
한·미 FTA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08. 10. 10.)이 제출되었으나, 그 이후 저작권법이 네 차례(2009. 3. 25. 법률 제9529호, 2009. 4. 22. 법률 제9625호, 2009. 7. 31. 법률 제9785호, 2011. 6. 30. 법률 제10807호) 개정되어 제출 당시의 저작권법 내용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므로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 맞추어 조문과 체계 정비가 필요함.
특히,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함) 이행을 위하여 개정된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에서 한·미 FTA와 한·EU FTA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서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등 양 협정의 공통사항이 이미 반영되었음.
이에 한·미 FTA의 합의사항에 따라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연장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균형되게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안 제2조제22호, 제35조의2, 제101조의3제2항 신설).
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도를 도입하여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판단의 기준을 규정함(안 제35조의3 신설).
다. 출판권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는 배타적 권리를 모든 저작물등의 발행 및 복제·전송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타적발행권 설정에서 출판권 설정을 제외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의 관계를 명확히 함[안 제7절(제57조부터 제62조까지), 제7절의2(제63조, 제63조의2)].
라. 저작권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조라벨의 유통,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녹화·공중송신하는 행위 및 방송전 신호를 제3자에게 송신하는 행위 등 금지행위를 규정함(안 제104조의5, 제104조의6 및 제104조의7 신설).
마.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실손해 배상과 법정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손해배상 청구 요건으로 사전 등록하도록 함(안 제125조의2 신설).
바. 저작인접권 보호의 공평성을 회복하고, 관련 국제조약 규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도록 함(안 부칙 제4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공표권)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37조(출처의 명시)
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제57조(출판권의 설정)
제58조(출판권자의 의무)
제59조(저작물의 수정증감)
제60조(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제61조(출판권의 소멸통고)
제62조(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
제63조(출판권의 양도·제한 등)
제63조(출판권의 설정)
제63조의2(준용)
제64조(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
제86조(보호기간)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 등)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제96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01조의6(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제103조의3(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제104조의3(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등의 금지)
제104조의4(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제104조의5(라벨 위조 등의 금지)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제104조의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제104조의4(침해의 정지·예방 청구 등)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129조의2(정보의 제공)
제129조의3(비밀유지명령)
제129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129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 신청의 통지 등)
제132조(수수료)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제137조(부정발행등의 죄)
제138조(출처명시위반 등의 죄)
제139조(몰수)
제140조(고소)
제1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2-02 · 공포번호 11110 ·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