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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일부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서 수행하여 효율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이들 기관 및 단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6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