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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전역과 동시에 방위산업체나 군납 관련 업체 등에 취업함으로써 납품비리의 온상이 되거나 이로 인한 국산무기 획득 체계의 부실 원인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현재 방위산업체는 방위력 개선이나 방위산업 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핵심 기업으로 국방 전략상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전역한 간부급 장교의 전관예우의 관행으로 국방 무기 체계의 약화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많음.
이에 방위산업체 또는 군납 관련 업체에 전역 당시 대령급 이상 고위급 장교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함으로써 투명한 군납 체계를 통한 납품비리나 국산 무기 부실 등의 원인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역 당시 대령급 이상인 장교는 전역일부터 3년간 방위산업체 또는 군납 관련 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나. 대령급 이상의 장교로 전역한 사람이 전역일부터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체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전역 후 취업 제한)
제65조(전역 후 취업제한 위반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