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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2 발의 ·
주택거래 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을 1년 연장하되 경감률을 7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는 한편,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은 종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